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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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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ㅣ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한 에너지 관련 최상위 국가 행정계획으로 2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5년에 한 번씩 수립된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3차 에기본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수급전망, 수급대책, 수요관리, 환경친화적 에너지, 안전관리, 기타(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에너지전환을 선언한 바, 금번의 제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 추진의 3대축을 완성하면서 국내 모든 에너지원을 아우르는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난 제2차 에기본 수립시 정부는 에너지 공급자 관점에서 총괄, 전력, 수요, 신재생, 원전의 5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반면에 제3차 에기본에서는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총괄, 갈등관리․소통, 수요, 공급, 산업․일자리의 5개 분과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제를 도출하고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및 고용창출을 강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총 72명의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WG)이 제3차 에기본 수립에 본격 착수하였다.

 

이후 예상되는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요전망 초안을 작성한 후 수요전망 결과에 대한 내외부 검증 및 전문가․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6월까지 수요전망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 사이 공동작업반은 분야별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한다. 이후 9월까지는 제3차 에기본 초안을 확정지은 후 정보공개 및 토론 등을 통해 10월까지 제3차 에기본 정부안을 확정한다. 에너지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12월말에는 제3차 에기본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차 에기본이 다뤄야 할 주제는 제법 많지만 다음의 4가지 내용만큼은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에너지전환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그동안 ‘에너지전환=탈석탄 및 탈원전’이라 잘못 받아들여졌던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은 발전량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석탄발전 및 원전의 비중을 조정하면서 환경과 안전을 제고하고 발전원별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은 단순하게 에너지 믹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산업이 공급안정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에너지부문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에너지전환의 개념을 제3차 에기본에 명시적으로 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원별 소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에너지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세제 개편이 제3차 에기본에 담겨야 한다. 제2차 에기본에서는 발전연료 소비왜곡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발전용 유연탄 과세 신설, 원전 과세 신설, 발전용 LNG 과세 완화를 담았다. 하지만 여전히 발전용 LNG 세율은 발전용 유연탄의 3.2배 수준이며 원전에 대한 면세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유연탄 과세 강화 및 원전 과세 신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세수중립이란 관점에서 발전용 LNG 세율의 대폭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 즉 환경 또는 안전 부하에 비례한 세율로 에너지세제를 정상화하여 에너지세제가 에너지전환의 출발점이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저탄소 저미세먼지 에너지 및 분산형 전원이 시장에서 적어도 고사하지는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밀양 송전탑 분쟁을 겪은 이후 수립된 제2차 에기본에서는 분산형 전원의 확대 및 우대를 천명하였다. 하지만 후속 조치는 미진하였고 대표적 비분산형 전원인 석탄발전 및 원전은 흑자를 누렸지만 대표적 분산형 전원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사업은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면서 공급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사회로 가기 위한 가교 에너지로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LNG 발전은 적자의 지속으로 짓자마자 시장에 매물로 등장하지만 수익성 악화로 외면받고 있다.


넷째, 전력 중심에서 벗어나 열 및 수송 부문까지도 포함한 에너지 전체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에기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전체 에너지소비의 40%를 차지하며 세계적 수준의 정유플랜트를 갖추고 있지만 탈석유화라는 명분 아래 석유는 규제의 대상일 뿐 에너지 진흥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울러 에너지 최종소비 형태의 약 1/3이 열이지만 열의 효율적 이용은 에너지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하더라도 전기는 REC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충분한 수익성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에 열은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다시 열로 바꿔 사용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 열을 직접 사용하면 국가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지만 열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에너지 소비 및 공급 전망, 정부 에너지정책,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등을 소개하는 개관(outlook) 정도만 매년 발간하므로 우리도 에기본(national plan)을 수립하지 말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나라이자 부존에너지가 부족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 게다가 에너지 부족국가이지만 다양한 에너지공급 사업자의 경쟁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가 주도하는 에기본의 수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첫째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추구하면서 둘째로 공급안정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꾀할 수 있는 제3차 에기본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입력 : 2018-04-01
작성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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