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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운동! 지역으로부터 진행되어야




김대희 공동대표.jpg

김대희 ㅣ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교토의정서 체제 속에서 주요 선진국과 도시들은 환경적 위해요소가 심한 화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에너지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파리 기후체제의 출범으로 에너지전환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주요한 국가에너지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OECD국가의 1995년 대비 2016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과 석탄이 61.7%에서 45.7%로 축소되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는 30.3%에서 52.1%로의 변화 비율만 보더라도 다양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적 가스발전으로 변화하기 위한 각국의 에너지 정책변화는 우리나라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과감하게 추진되고 있는것이다.


특히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재생에너지 고용이 현재 1,030만 명에서 2050년에는 2,880만 명으로 증가를 예상하고, IEA도 에너지전환에 따른 2050년 세계경제성장을 GDP 기준 16천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각국이 특정 에너지기업만의 고도성장이 아닌 재생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과 중소기업 참여를 보장하는 분산형 전원 체계를 통해 국민경제 성장의 주요한 지표로 삼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중심에 두고,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탈석탄·탈핵 로드맵, 8차 전력 수급계획과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중요한 국가에너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기후에너지시민사회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단순하게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에너지를 대체하는 변화만이 아닌 것으로, 2017년 개헌 논의과정과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과 마을로부터 에너지 주권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한 수평적 분권의 개념임을 천명하고, 2018년 지역에너지전환 운동을 전개해왔다.


시민사회의 에너지전환 운동은 그동안 에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에너지 법령과 조례 등 행정체계의 변화,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민참여 거버넌스 보장, 에너지가격을 중심으로 한 요금체계의 변화에 따른 시민 수용성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허가 제도 문제, 환경에너지 문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미래세대와 시민들 대상의 기후에너지교육 등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역량을 모아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나라 에너지 시민사회의 활동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다.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지방정부가 의욕적으로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과 분권 정책을 지역에너지 계획에 담아내고 실행하려 하지만, 핵심은 지역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지역기업들과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할 시민사회의 동력과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에너지정책에 대한 경험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지방정부도 이제 에너지절약 현수막 게시의 홍보수준과 에너지갈등의 책임을 주민에게만 전가하는 수준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민주주의에 근거한 에너지분권과 자치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에너지시민연대를 통해 2002년부터 에너지기본조례와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제도화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전국 다수의 지방정부가 기후와 에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지방정부는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에너지 관련 예산과 조직, 권한의 이양을 이야기하고 지역시민사회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지역주민들과 협치를 통한 수평적인 에너지분권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중앙정부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추동하고 지역에서부터 에너지분권과 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주체적인 에너지전환 운동의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입력 : 2019-04-01
작성 : 김대희 / enet700@e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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