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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정책 활성화 되어야




                                                                                                               김태호 ㅣ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긴급한 ‘지구 구하기’에 이기주의가 없어야 한다. 행정과 시장, 시장과 개인, 행정과 국민 간 발생하는 정책오류와 시각차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데 방해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지금 세계시민은 지구온난화 방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196개 정부대표단, 산업계, NGO, 기관 등 2만 명 이상이 참석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스페인)가 15일 폐막되었다. 금번 회의는 지난해 24차 회의에서 채택한 감축 · 적응 · 투명성 · 시장 · 재원 · 기술 등 8개 분야 16지침에 탄소시장 지침을 더하여, 총 9개 분야 17개 지침을 처리함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중요 의제인 국제 탄소시장 이행규칙1)이 타결되지 못한 것은 책임성과 지혜의 부족이다. 국가 간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세부규칙을 정하는 일이 비용과 관련되어 있어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최근의 기후변화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감축시장 작동의 기준이 되는 이행규칙을 합의하지 못한 것은 각국의 이기주의적 행위의 결과로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안타까운 것은 국가 간일 일뿐만 아니라는 데 있다. 국내 탄소거래시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배제도 그런 이기적 사례 중 하나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2)는 최근 배출권 거래가격 폭등, 의무강제에 대한 기업의 반발 등으로 정책 운용이 쉽지 않다. 배출권 수요는 많으나 거래물량이 적어 가격폭등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공급물량을 가진 기업의 배출권 판매 불참 등도 가격폭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의무와 시장이 공존하여 벌어지는 이기주의의 단면이며, 환경부의 시장운영 미숙에서 오는 전문성 부족도 주목할 부분이다. 따라서 조속한 가격 안정화로 환경보전과 시장 모두에 만족할만한 대안이 필요하다. 좋은 대안은 시너지를 반드시 유도한다. 자, 보자.


대안은 재생에너지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CER을 거래시장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조처하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로 얻은 탄소배출권의 국내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기업은 배출권 확보를 위해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가. 그나마 그것도 5%로 제한되어 있어 그 또한 곤란하다. 따라서 부족한 공급물량을 재생에너지의 CDM 사업으로 획득한 배출권(CER)을 상쇄배출권(Offset)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장장벽은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시장을 화학제품 생산 공정에서 인정된 CDM 사업의 배출권만을 주로 거래하는 협소한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 배출권을 얻고자 화학제품 생산을 추가적으로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낳기도 한다.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의 탄소감축분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조처하라.  


재생에너지의 배출권 국내 거래 허용은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의 규모와 속도에 영향을 미쳐 결국 탄소를 감축하는 추가적 환경레버리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최근 재생에너지 REC가격 폭락은 투자시장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장기적으로 국가 보급목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한번 죽은 시장을 다시 살리려면 어렵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CER을 국내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지속 확대하려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신재생 분야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갈증은 보급의 확대에 있지 아니하던가. 그게 가장 큰 목표 아니던가. 지구적 온실가스 문제를 현재의 산업과 편익을 유지한 채 해결하려면 보다 조속한 시간 내에 보급량을 대폭 확대하여야 하지 않는가. 항간에 재생에너지를 두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한다. 이 말은 재생에너지만 두고 하는 말이기에 전제가 틀렸다. 재생에너지는 타 에너지원 전체 중에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이다가 옳은 말이다.


우리의 문제는 다음이다. 재생에너지 목표 실현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너무 많은 세부적인 지점까지 고민하고 있어 문제이다. ‘보전 가치가 없는 임야도 보전해야 해서 산에는 설치하지 말라’하고, ‘민원 동의도 백 퍼센트 다 받아야’ 하고, ‘민가가 있으면 안 되고’, ‘도로가 있으면 수 킬로 떨어져야’ 하고, ‘지역주민도 이익에 참여시켜야’ 하고, ‘시민이 직접 모인 펀드라야 공익적’이고, ‘농민에게 추가 인센티브 줘야 한다고 하고’, ‘100kW 미만은 인센티브 주라’하고, ‘1MW 이상은 매출에 20퍼센트 육박하는 의무고용하라고 하고’, ‘세금 늘리고’, ‘가중치 더 세분화하고’, ‘불타는 ESS 함께 설치하면 가중치 더 준다고 하고’, 이 복잡한 정책이 옳은 것인지.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하면 목표 달성 쉽겠는지. 지구온난화는 긴급한 사안 아닌지. 이렇게 되면 지구온난화 방지는 결국 **동, **길의 주민들만이 결정하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복잡해서는 안 된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보다 상위의 정책과 연계되어야 하고, 상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해석하여 상호 조화가 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주무부서도 중요하다. 규제만이 대안이라 생각하는 부서가 맡아서는 곤란하단 이야기이다.


이에 더하여 에너지전환시대에 맞는 시민, 시장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일 수 있으려면,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더불어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고유 목적을 벗어나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는 안 되며,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그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신재생에너지 사업참여를 중단시켜야 한다.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그리드 페리티(Grid Parity)3)가 되면 정부가 발전사업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정부는 시장의 질서를 잘 만들어주고 그 시장이 법질서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닌가. 규제를 줄이고 정책을 단순화하고, 시민과 시장이 주도하게 하고, 빨리 추진하게 하라. 그래야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주1)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국가 간에 거래하고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칙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하지만 거래금액 일부를 개도국 지원에 사용가능한지, 2020년 이전 발행된 감축분(주로 CDM)을 어떻게 인정할지, 온실가스 감축분 거래 시 이중사용 방지 등 여러 쟁점에 있어 개도국-선진국 간 입장이 갈리면서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주2)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업체가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부가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럽연합(EU),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3) ‘그리드페리티’ 기술 개발 진척이 더뎌 비용 부담이 컸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경제성을 갖추는 시점. 즉, 발전단가가 화석연료와 동일해지는 시점. 지표면에 닿는 햇빛양이 하루 6시간 이상인 아프리카 북부나 미국 남부 등지에서 곧바로 그리드 패리티에 닿을 수 있는 수준이다. 하루 평균 일조량이 3.6시간인 한국도 태양광 발전의 그리드 패리티를 곧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입력 : 2020-01-06
작성 : 김태호 / enet700@e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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