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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개헌과 지방선거에서의 과제> 정책 심포지엄

by 에너지시민연대 posted Mar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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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개헌과 지방선거에서의 과제>

정책 심포지엄




에너지시민연대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공동주최로 지난 3월 2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개헌과 지방선거에서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헌법차원에서 국가는 물론 지방분권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간의 지자체의 기후변화 정책평가를 통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있어 지자체의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과제와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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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개헌과 지방선거에서의 과제> 정책 심포지엄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분권과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에너지 수급 비교 및 에너지 자치분권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첫 번째 발제의 고재경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와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여 모든 국민이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관련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신기후체제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감축량 25.7%(219백만톤) 중, 32%를 차지하는 비산업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자동차, 건물 냉난방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민과 가까이에서 인식 및 생활양식 변화 유도가 용이한 지자체의 감축 행동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자체로의 권한 위임과 이양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과 지자체 정책역량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5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1. 지자체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2. 과학·증거 기반 기후변화 정책 인프라 투자
    3. 지역 기후변화·에너지기금 조성 및 재정수단 확보
    4. 지역 단위 기후변화 대응 지원거점 구축 및 거버넌스 활성화
    5. 국가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지자체 전략 수립



두 번째 발제의 노동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지표, 지역별 에너지 공급 및 소비 구조, 지역별 전력 수급 구조, 지역별 재생에너지 잠재량 등의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1. 에너지 수급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
    2. 제조업 지역은 1인당 및 지역생산당 에너지 소비가 높은 수준이므로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효율개선이 중요
    3. 지역별 경제구조에 맞는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 필요
    4. 지역별 활용 잠재량이 높은 재생에너지 개발
    5. 분산형 전원의 적극적인 개발




이어서 환경정의 김일중 이사장을 좌장으로 권원태 포럼 부설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소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 김대희 여수YMCA 사무부총장,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헌과 지방선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권원태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소장은 ‘최근 이산화탄소 농도는 407ppm(온실가스 약 445ppm)으로 지속해서 증가 중이며, 파리협정의 NDC 배출량 실현에도 2100년에 지구 평균기온은 3℃ 상승으로 전망되어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는 피할 수 없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별 사회경제 여건과 자연기후환경이 다르므로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기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객관적인 자료 확보,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 구축, 범정부 및 지역별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제도ㆍ재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는데 시민과 지역이 주도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적 개헌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독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부 에너지정책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업무 일부를 인력 및 예산을 포함하여 지방이양하여 지역밀착형, 지역주도형 에너지정책 수립ㆍ집행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덧붙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들이 지자체장의 주요 의제로 설정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은 지자체의 에너지 계획이 실질적인 지역 에너지 개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하며, 예산 및 재정의 분권화와 배전부문에서 지자체가 시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실질적인 에너지 분권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희 여수YMCA 사무부총장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환경권은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유보하는 규정 형식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환경권 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약과 협약을 반영하여 그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며, 기본권 영역에서의 지속가능사회 명시 외에도 제9장 경제영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자원 생산 및 분배구조를 국가의 책무와 함께 명시해 에너지 영역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에너지분권을 통한 에너지전환정책이 꽃피는 지방선거가 필요하다. 중앙집중형 에너지정책에서 요구하는 지방정부의 정부협조가 아닌, 지방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협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헌법 전문에는 생명존중,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세대 등 전 지구적인 시대 흐름과 정신을 반영한 개념을 대체하거나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35조 환경권 조항을 정비해 환경권 특성을 추가하고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한 '국가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속가능성과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과 '국가의 환경보전 목표가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개헌과 지방선거에서의 과제 심포지엄 자료집.pdf 다운로드




입력 : 2018-04-01
작성 : 에너지시민연대 / enet700@e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