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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시민연대] 김대희 공동대표.jpg

▲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에너지시민연대 신임 공동대표

김대희 여수YMCA 사무부총장




Q1>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에너지시민연대와는 창립부터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랫동안 에너지시민연대 활동을 해오셨는데 유난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었다면?


2000년 6월 에너지절약시민연대(에너지시민연대 전신)라는 시민사회 영역의 전국 네트워크가 구성될 때, 지역의 석유화학산업단지로 인해 평소 환경ㆍ에너지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온 여수YMCA도 당연히 참여하게 됐다. 이후, 2002년 서울시 에너지기본조례 제정을 보면서 전라남도 에너지기본조례 제정 운동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전라남도 에너지기본조례 제정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제정하게 됐다. 이 성과로 2003년부터 에너지시민연대 운영위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아마 2002년 전라남도 에너지기본조례 제정 운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공동대표 취임은 없었을 것이다. 
 



2000년대 초반의 국내 에너지 법체계는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에너지 공급과 생산, 보급과 관련된 법만 있었지, 수요관리나 에너지가 생산, 소비되는 지역의 에너지 법체계가 없었다. 2002년 서울시 에너지기본조례 제정은 지역 에너지정책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다주었다. 에너지기본조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요관리와 에너지효율 등을 명시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운동의 혁명이었다. 결국 에너지시민연대의 에너지기본조례 제정운동이 활성화된 지 3년 후인 2005년부터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기본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에너지시민운동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Q2>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의 역할과 활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사실 2000년대부터 지역 시민사회에서 기후에너지운동을 했던 많은 활동가들이 지금은 정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운동, 지역운동 영역의 기후에너지활동가들이 남아있어, 전문적인 기후에너지운동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친환경에너지 확산을 위한 지역과 마을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분권정책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정책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지방정부와 시민이 협조를 해야한다는 의미였다면, 에너지분권과 자립운동은 역으로 지역에너지분권과 자립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과 시민에게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실제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기후에너지활동가들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 내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소비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분권을 실현하고 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이윤을 지역이 함께 공유하는 21세기형 에너지 시민운동의 희망이 바로 지역 활동가이기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Q3> 에너지시민연대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대표님께서는 지역에서 에너지 시민운동을 비롯한 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다. 중앙사무처와 지역 사무국의 적절한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한 조언은? 마지막으로 에너지시민연대 회원단체 활동가 및 관계자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앞으로 탈화석, 탈원전 시대를 위해 에너지분권과 자립운동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 운동의 원천은 바로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230여 개의 전국 회원단체와 이를 지탱하는 기후에너지활동가가 재산이다. 지역의 활동가들과 함께 지역에너지정책 모델을 세우고, 정책 연구개발과 지역 시민참여형 에너지 시민운동을 위한 활동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지역 시민단체ㆍ활동가와 함께 성장하고 지역에너지운동의 활동가로 잘 성장하도록 정책과 사업에 집중한다면 앞으로의 지역에너지시대에도 그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본다. 




입력 : 2018-04-01
작성 : 에너지시민연대 / enet700@e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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