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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작년 11 21일부터 평균 5.4% 인상되었습니다. 또 오는 7 1일부터는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 계획(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발표 2013)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전기요금 조정

전기요금은 용도에 따라 차등 인상됩니다.


우선, 주택용은 2.7%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가구(월평균 사용량 310kWh)의 월 평균 인상분은 1310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사진 : 연합뉴스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대형·고층빌딩용)은 각각 6.4% 5.8% 인상되었습니다. 전기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전기 냉난방 수요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교육용은 평균적으로 동결했습니다. 특히 초·중·고교가 주로 사용하는 교육용()은 기본요금 요율을 인하했습니다.

◈ 전기요금 체계 개편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기요금의 계절별·시간대별 구분은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패턴의 변화를 감안해 개편합니다. , 하계를 종전의 7~8월에서 6~8월로 확대해 6월에도 ‘여름철요금’을 적용합니다. 또 오전 중 전기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여름철과 봄·가을철 오전 10~11시를 ‘최대부하시간대’ 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일반용과 산업용()의 경우 소비자의 자발적 절전 노력과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동·하계 특정일 피크시간대에 할증 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날은 할인해 의무절전을 대체하는 인센티브 요금제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피크시간대(오후 2~5)에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야간시간대 대비 5)을 부과해 피크절감 투자를 유인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농사 본연의 용도(양수·배수용)와 영세 시설농을 제외한 대규모 기업농은 계절별 차등요금을 적용합니다.

이밖에 일반용과 산업용()의 경우 24시간 설비를 가동해 전력사용패턴 조정이 어려운 업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맞춤형 요금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전기요금 조정 효과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 개편으로 연간 최대 피크전력을 80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물가 0.056%P, 생산자물가 0.161%P, 제조업 원가 0.07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에너지세율 조정

기획재정부는 전기와 LNG·등유 등 다른 에너지 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30/kg으로 하되 시행 초기의 과중한 세 부담을 감안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21/kg으로 과세할 계획입니다.

다만 철강·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조치는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거쳐 2014 7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해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를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LNG kg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kg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약 8300억원의 세수는 에너지복지 확충, 에너지 효율투자 확대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전기요금 평균 5.4% 인상…누진제는 당분간 현행 유지", 2013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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