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2 17:08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명확히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이 1월 21일 공포돼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들의 의무이행 연기기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은 3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재신고를 해야 관련된 법령 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전문기업에 대한 정보를 관리·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