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시대, 에너지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8월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에너지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과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에너지 갈등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8.9) 에너지전환시대, 에너지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첫 번째 발제의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각 정책분야별 갈등관리와 공론화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론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후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의 갈등관리 방식인 ‘갈등조정’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공론화’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갈등조정과는 달리 공론화는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협상에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의를 보장하는 공론화를 통한 성공적인 갈등관리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부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제의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며, 갈등이 최소화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공급의무화 제도(RPS)로 전환된 이후, 규제 강화 등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투자시장의 위험이 증가되며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의찬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정동진 한국남동발전 CSV처 상생협력부 부장,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왼쪽부터) 이투뉴스 이상복 기사,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한국남동발전 CSV처 상생협력부 정동진 부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연구기획본부장, 법무법인 광장 설동근 변호사,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대표,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채종헌 선임연구위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탈핵·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갈등 발생은 불가피하며, 앞으로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갈등은 산술적으로도 더 많아 질 것으로 전망했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양상을 구분하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입장 차이를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공기업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효과적인 규제 가이드라인과 제도의 성립을 주장했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갈등과 직접 관련 있는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시설 역시 기존 전통 에너지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만큼이나 풍경훼손, 건강문제, 경제적 피해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적 갈등관리 만큼이나 사전적 갈등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진 한국남동발전 CSV처 상생협력부 부장은 에너지산업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사후 발생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갈등조정기구 운영이 활성화되고 발전사업자 갈등관리 제도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법제 가운에 신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몇 가지 규정을 언급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형식적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청회 등의 개최조건이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는 에너지전환을 통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왜 해야 하는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기존의 고착화 된 전통에너지 시스템을 새로운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일정부분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산 주체도 소수의 발전사에서 다수의 프로슈머로 바뀌는 일임을 강조했다. 또한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했을 때, 어떤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좌장 전의찬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는 이 토론회가 당장 어떠한 결론을 내기 보다는 상당히 시급하게 돌아가는 재생에너지 갈등 문제에 대하여 각 계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첫 시작임을 알렸다. 또한 어떠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제를 가지고 에너지전환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입력 : 2018-09-03
작성 : 에너지시민연대 / enet700@e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