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수 156
“회색 종이 위에 녹색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종이는 무슨 색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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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론자와 비관론자를 구분할 때 흔히 “반쯤 물이 담긴 컵”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낙관론자이고 “물이 반밖에 없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비관론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회색 종이 위에 녹색 점 “하나” 찍어놓고 “이건 녹색종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mb 가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에 경제, 환경, 법 등 각 영역에서 나름 방귀 좀 뀐다는 사람들이 모여 <녹색성장기본법>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 이건 회색 종이 위에 녹색 점 하나 찍어놓고 녹색종이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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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에 대한 오해도 문제지만, 법을 만든다는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함태성 교수(강원대학교 법과대학)는 먼저 ‘녹색성장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법리상 ‘기본법’은 다른 개별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선한다’고 규정할 경우 다른 법률과의 충돌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을 경우 별로 관련성이 없는 법률들도 이 규정에 의해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입법절차과정에서 입법예고할 권한조차 없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입법예고를 한 점, 원칙적으로 2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는 입법예고기간을 녹색성장기본법에 한해서 14일로 줄인 점도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녹색성장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근거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 대통령훈령으로 되어있는 점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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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녹색에 어울리지 않는 황색규정들이었습니다. 물길 정비사업(제49조 2항), 원자력산업육성(제46조), 물산업 육성·지원(제29조 제 3항)등이 대표적입니다. 물길 정비를 한다면서 홍보비가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핵폐기물 처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고 합니다. 작년 여론에 밀려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물산업 민영화도 녹색성장기본법에 은근슬쩍 끼워놓았습니다.
안 한다고 했다가 은근슬쩍 다시 하고, 아니라고 했다가 들키면 궁색하게 변명하고, 회색을 녹색이라고 우기는 mb 정부. 색맹(色盲)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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