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대는 ‘에너지시민연대’(약칭 ‘에너지연대’) 영문으로는 KOREA NGO’s ENERGY NETWORK (KORNEN) 이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연대의 본부(사무처)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역사무국은 해당 사무국이 속한 지역에 둔다.
제3조(목정)
본 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의 확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정책의 전환 활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현하고 미래세대에 친환경적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전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연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혁 운동
- 교육 및 홍보활동
-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실천활동
- 에너지 효율제품 보급 확산운동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운동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활동
- 기타 본 연대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단체 가입)
본 연대는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모든 시민단체를 회원으로 한다.
- 본 연대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는 2개 이상의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고, 운영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다.
- 정당의 부설기관이나 관련단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본 연대에 가입할 수 없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단체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연대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
- 연대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단체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본 연대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실행할 의무
- 규약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사업계획서 및 본 연대의 운영상 필요한 제반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제 3 장 구성과 조직
제8조 (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는 본 연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각 회원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 정기대표자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대표자회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나 정회원단체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가 즉시 소집 공고한다.
- 대표자회의는 정회원단체의 1/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단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9조 (대표자회의 의결사항)
-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의 선출
- 정관의 제정과 개정
- 당해연도 사업 및 결산 심의
- 차년도 사업 및 예산 심의
- 기타 본 연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 (공동대표단)
본 연대를 대표하는 10명 내외의 공동대표를 둔다.
- 공동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공동대표 중 1/3은 지역대표로 한다.
- 공동대표는 회원단체 대표로 한다.
제11조 (고문)
본 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지도층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위원회)
본 연대는 사업과 관련된 자문을 위해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
본 연대는 3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4조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는 사업전반을 관장하는 기구로 공동대표, 분과위원장, 단체대표, 사무처장 등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단, 분과위원장은 상설기구의 장을 말한다
- 지역의견 수렴을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1인의 운영위원을 둔다.
-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장(집행대표) 또는 운영위원 1/5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 운영(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두며, 운영위원장 부재 시 그 역할을 대신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 본 연대의 일상사업에 대한 총괄
- 대표자 회의 결정의 집행 및 위임사항 처리
- 참여단체 가입 및 징계의 건
-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
- 기타 에너지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기구)
- 본 연대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분과위원회 및 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처)
- 본 연대의 일상적인 실무집행기구로써 사무처를 둔다.
-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실무자로 구성한다.
-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19조 (재정)
본 연대의 재정은 회원단체 회비, 사업수익금, 지원금 및 후원금으로 한다.
제 5 장 상 벌
제20조 (포상)
- 본 연대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 1항의 포상의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에 따른다.
제21조 (징계)
본 연대의 목적과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행한 개인 및 참여단체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또한 징계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내규에 따른다.
제22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제23조
이 정관은 총회 의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24조 (정관개정)
정관개정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단체의 1/5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발의하고 대표자회의의 결의로 개정한다.
에너지시민연대
- 정관 제정 : 2000년 6월 26일
- 1차 개정 : 2001년 3월 19일
- 2차 개정 : 2002년 3월 15일
- 3차 개정 : 2004년 2월 13일
- 4차 개정 : 2005년 2월 25일
- 5차 개정 : 2007년 2월 2일
-6차 개정 : 2010년 2월 24일
- 7차 개정 : 2011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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