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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연대 제 4차 정책포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정책 방향 모색
-서울시 에너지조례 개정을 중심으로-


에너지시민연대의 제안으로, 서울시는 지난 2002년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에너지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에너지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에너지백서를 발간하고,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정책 시행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서울을 녹색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서울시의 이같은 정책 추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개별 법으로 존재해왔던 에너지관련 법규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법규들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기본법 제정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에너지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조례의 상위법인 에너지기본법 제정 운동이 결실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에너지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초기의 조례 제정 목적과 다른 현실 적용과정에서의 차이점이 발견되기도 하고,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에너지조례의 일부가 개정되어야하는 시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초창기부터 에너지조례 운동과 기본법 제정운동에 참여해왔고, 적극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왔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고자 하니,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08년 12월 17일(수), 낮 2시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칼슨룸

- 좌장 :  박희천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1. 바람직한 서울시 에너지비전 수립 및 이행 계획
             : 공타광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지역 에너지기후변화센터 센터장

- 발제 2. 서울시 에너지조례 개정을 통한 서울시 에너지정책 수립 계획
              : 이철형 서울시 에너지관리팀장/에너지정책담당관

- 토론 :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들을 중심으로 참석자 열린 토론
           
            *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장
            * 윤전우 푸른아시아 정책팀장
            * 김광훈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

- 문의 및 연락 : 이버들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차장 (733-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