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현재 주택에서는 주방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집안에 모아 두었다가 2~3일 간격으로 집밖의 공동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지차체에서 1~2일 간격(서울시의 경우)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직접 수거되다 보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까지의 음식물쓰레기 운반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도로에 흘러내린 침출수로 인한 악취발생,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민원발생 증가 등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련한 환경부의 정책방향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주로 사료 혹은 비료로 전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 발생 즉시 처리되어야 하는데, 지자체 별로 다르나 보통 1~2일 간격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되다 보니 기온이 높은 계절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쉽게 부패됩니다. 또한 이렇게 부패된 음식물쓰레기로 사료/비료를 생산하여 무료로 공급하여도 농민들이 이의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를 폐기처분해야 하는 제2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현재 전국에 260여개소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으나, 비닐,깡통 등 이물질이 다량 혼입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는 경우가 많아 처리설비의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과 에너지 낭비

    저는 가사를 많이 돕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2~3일 간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집밖의 공동 음식물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는 일도 포함되는데 이 일이 가장 고역이며 싱크대에서 남은 음식물을 그롯에 담아 음식물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큰 행사가 됩니다. 공동 음식물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기 전까지 집안의 음식물쓰레기통에 날 파리 등 벌레가 꼬이고 악취가 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승강기를 타고 집밖의 공동 음식물쓰레기통으로 가서는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 쓰레기를 버립니다. 공동 음식물쓰레기통에서도 악취가 발생함은 물론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마다 답답한 마음이 들고 심지어 분노가 생깁니다.

    왜 미국, 일본, 유럽 심지어 중국 등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food waste disposer)로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서 분쇄하여 일반 주방배수와 함께 배출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일반하수와 병합처리하여 메탄가스 생산 등 자원화 함으로써 환경과 경제적인 면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세계 12대 경제 강국이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집안에서 악취와 벌레로 인한 불편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벨기에,필란드,노르웨이,스위스,싱가포르도 우리나라와 같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싱가포르를 제외한 이들 나라의 주택은 대부분이 저층이므로, 엘리베이터 가동을 위한 전력사용량이 매우 적으며, 하절기 평균 외기온도가 높지 않아 음식물쓰레기 부패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으므로 직접 수거하여 재자원화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주택건설업체에서 아파트 신규분양 시 전기가열건조 식 혹은 액상소멸 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두가지 처리기 모두 처리기 내에 음식물쓰레기가 상존하게 되며, 잔존쓰레기를 주방 내에서 수거하여야 하는 불편과 악취로 인하여 주부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기가열건조 식의 경우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전원을 켜두어야 하므로 에너지 낭비가 크게되고, 액상소멸 식의 경우는 배출수의 성분 상 하수처리가 불가능하여 결국 제2의 폐기물로 남게 되므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사용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점차 고층화 과밀화 되고 있는 이 때 음식물쓰레기통을 들고 승강기로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은 물론 승강기 가동에 따른 전기에너지 낭비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기후협약" 가입국으로서 2012년 이후 CO2 배출량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CO2 배출량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사용량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장 가동율이 저하되어 실업자가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3. 비논리적인 특정 공산품(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이유

    현재 법제화 되어 시행되고 있는 규제등록번호 1480000-아140-016-01 특정 공산품의 사용제한/환경부 고시 제1995-69호 :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수입,제조하거나 판매 또는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됨의 금지법규는 환경문제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경제성 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도 주방오물분쇄기를 사용하였으나 지난정부에서 "우리나라는 하수합류식으로 비가 많이 올 경우 월류된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게 되며 음식물이 배수관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될 경우 현재의 하수처리장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주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환경부의 최근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중 합류식 56.3%, 분류식 43.7%로서, 지난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의 자료에 근거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기, 금지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논리대로라면 기존 하수처리장이 담당하는 지역에서는 오수배출량이 절대로 증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공동주택의 신,증축 등 오수 배출량 증가를 유발시키는 행위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하수처리장 처리능력을 기준하여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수거방식을 계속 고수하여야 한다니 말입니다. 신도시 아파트는 물론이고 근년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의 옥외하수관이 분류식으로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방오물분쇄기 사용을 계속 금지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적인 규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미국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해제

    과거에 우리나라와 같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였던 국가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배수계통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1970년대부터 우수,오수 합병시스템 라인(동일 배관을 통하여 우수와 오수를 합쳐서 방류하는 배관시스템)에 분쇄기 사용을 금지 하였었으나, Giuliani  전 뉴욕시장이 "분쇄기가 배관시스템에 주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뉴욕시 환경보호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 DEP)의 연구결과에 의거, 우수와 오수관을 분리하는 조건으로 1971년부터 분쇄기를 다시 사용토록 하였는데 이 연구는 DEP와 배관관련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연구한 후 이루어진 것이며 연구결과, 분쇄기가 오수처리계통에 약간의 영향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막대한 량의 고형쓰레기를 감소시키고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등 환경 및 경제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분쇄기 사용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1997년 10월 11일부터는 합병시스템 라인에서도 분쇄기 사용을 하게하였고, 다른 많은 시에서도 분쇄기를 재사용 하게 되었으며 일부 시에서는 분쇄기 사용이 의무화 되어있다고 합니다.

 

5. 고정 관념으로 인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박탈

    현재 우리나라의 하수도 보급률은 약 85%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평균 보급률 보다 높으며, 현행 하수도법 상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수세식 화장실배수와 주방배수를 동일한 오수관을 통하여 배출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이 때, 음식물쓰레기는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을 선택하여, 전국적으로 막대한 재정의 낭비를 가져오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운영비도 경감시키고 국민이 지금보다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는 직접 수거하더라도 주택(특히 고층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주방옴물분쇄기 등으로 분쇄하여 싱크대에서 하수관으로 직접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안에서 음식물쓰레기용 분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낭비하고 건강한 환경하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 새 정부는 현재의 주택주방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의 문제점을 인식, 분류하수관거 설치지역에서는 디스포저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타지역에서는 소규모 분산 식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후 사용할 수 있돌고 하겠다는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느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 소규모 분산 식 하수처리장 건설에 정부의 예산과 건설기간이 필요함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분산 식 하수처리장 건설과 별도로, 서울시와 경기일원 등 고층파트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미 시스템이 검증되어 현재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택의 주방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공용하수관에 흘러 들어가기 전에 고형물을 분리하여 메탄가스 생산용 자원으로 이용)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