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고수준’ 30% 유력

에너지소비총량제 내년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 신축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할 수 있는 에너지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이 녹색교통 대책지역으로 선정되고, 고속도로 등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보고했다. 녹색성장위는 이와 함께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개안(배출전망치 대비 1안 20%, 2안 27%, 3안 30%) 중 2안과 3안을 제시했다. 이날 녹색성장위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안 2안과 3안은 산업계가 투자비중 가중과 기업경쟁력 약화를 주장하며 반대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 국이 20~30%의 감축 목표를 정한 것을 감안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이상을 높게 잡아야 현실적으로 실천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두개 안 가운데 하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30%안(2005년 대비 4% 감축)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녹색성장위가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본격화하는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제로(0)에너지 하우스 단계 추진, 녹색도시 시범지구 지정,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 보급,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안 등을 내년부터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개별 건물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계량화해 외부에너지 소비량이 낮을수록 세제 감면, 증개축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공공 대형건축물은 내년부터, 민간 건축물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녹색도시는 2010년부터 경기 김포 검단신도시와 화성 동탄2지구 등에 시범사업지를 지정, 녹색도시 계획요소를 적용한 후 검증요소들은 기존도시와 신도시에 반영하게 된다.

 

김순환·김상협기자 soon@munhwa.com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1050107012404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