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진단> 지열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한달 | ||||
| 홍보 부족, 설치단가 낮아 전문기업 수요발굴 꺼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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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냉난방설비에 대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이 폐지된 지 한 달, 아직까지 지열주택 수요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지열냉난방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 이후 충북 청주지역의 그린빌리지조성사업에 15가구가 신청, 지열주택보급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지열주택 수요가 저조한 것은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누진제 폐지를 실시한 지 한 달밖에 안됐고, 소비자들에게 지열냉난방이 무엇인지, 또한 기존 냉난방대비 장점을 알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열주택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적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열업체 관계자 “누진제 폐지는 아주 적절한 조치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면서도 “지열주택은 5RT까지만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보급사업처럼 수백 RT의 대규모 공사에서 발생하는 원가절감 요인이 적다”고 말했다. 지열주택을 희망하는 가정과 지열전문기업은 공동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태양광·태양열주택의 경우 수요의 상당수가 전문기업들의 ‘수요 발굴’로 사업이 이뤄진다. 지열전문기업들 또한 수요 발굴에 나서야 할 형편인데 시공단가가 낮아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지열주택 누진제 적용 폐지를 발표하면서 3RT 기준(월평균 전력사용량 300kWh기준)으로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는 31만원에서 6만원으로, 여름철 냉난방비는 10만원에서 5만으로 부담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열주택은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가 가동된다. 냉방의 경우 지금처럼 거실이나 방마다 따로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에어컨 수요대체가 기대된다. 기존주택은 실내 냉방배관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신축주택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