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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비연동제 도입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 등으로 에너지 과소비 ‘퇴출’
그 동안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에너지소비관리를 핵심으로 한 수요관리중심체제로 변환된다.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해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에너지소비의 고삐를 늦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4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내놨다.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제품의 소비세 과세를 강화, 수요를 억제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고효율제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연차적·단계적으로 올리고, 원유 등 연료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같이 오르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동차 연비 개선을 위해 평균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연비개선 연구개발(R&D)에 15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에너지절약은 당장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부 정책도 이제는 공급보다 수요 관리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이라며 “절약은 어느 것보다 효과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만에 60달러대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고유가 시대가 오더라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요관리중심 패러다임전환, 에너지가격 원료비연동제 도입 추진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의 주요내용은 수입과 소비를 강력하게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유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에 초점을 맞췄다.
과거 안정적인 공급중심의 정책에서 탈피, 앞으로 에너지 수요관리에 중점을 두고 매년 ‘국가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또 매분기별로 에너지 수입 및 소비실적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 초고유가 등 이상징후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경부(산업), 국토부(수송·건물), 행안부(공공청사), 농식품부(농업) 등 부처별 유관분야에 대해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관리하게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중 중앙부처 장·차관 에너지절약 간담회를 열고, 각 부처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지경부 1개과가 산업과 수송건물, 공공 등 모든 부처 소관분야 에너지 절약을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 해당부처별 ‘에너지절약 전담과’를 신설, 또는 지정하고, 지경부는 '에너지절약국'(가칭)을 신설하는 등 행정체계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가격 체계를 통해 시장기능에 의해 에너지절약이 자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에너지 가격을 적정 원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가 등 원료비가 상승하면 시장기능에 의해 소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에너지 가격의 원료비연동제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요금인상 요인 등으로 논란이 됐던 대목이어서 시행여부가 주목된다.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제품 세금 강화, 에너지고효율 제품 지원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제품의 소비세 과세를 강화하고 세수 증가로 마련된 재원은 에너지고효율 제품의 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에너지 소비가 많은 41개 사업장과 39개 대형건물의 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저리 융자나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미달성시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아울러 신축건물의 경우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총량을 규제하고 대기전력을 한꺼번에 차단할 수 있는 차단스위치 설치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올해말 만료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20% 공제 혜택을 2011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LED와 플라스마 조명을 추가한다.
중소기업에는 5년간 330억원을 투입, 1만개 중소기업의 에너지손실요인, 경제성 분석 등을 하는 에너지진단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위해 융자한 자금의 이차보전을 현재 1.25%에서 확대하고, 2.5%의 금리는 인하할 예정이다.
자동차 연비개선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2015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평균연비 기준을 업계와 협의,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5년간 1500억원의 정부 R&D 자금을 투입해 매년 자동차 연비를 5%씩 개선해 나가고 연비가 우수한 디젤차량 보급확대 차원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100% 면제, 면제기간 한정 폐지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의 세부 이행계획을 산업·수송·건물 등 분야별로 조속히 마련해 7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함봉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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