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7월부터 탄소포인트제 전국 확대
일반 가정이나 점포 등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 포인트’ 제도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해온 탄소포인트 제도를 다음 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업(건물)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절약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해 포인트를 발급하고, 1포인트 당 3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지자체가 희망하면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전국 232개의 지자체 중 3분의 1이 넘는 88곳이 신청했다.
각 지자체는 월별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간 월별 사용량과 비교, 줄인 양에 따라 포인트를 준다. 전기 1㎾h를 줄이면 이산화탄소(CO₂) 424g을, 수돗물 1㎥ 줄이면 332g, 도시가스 1㎥ 줄이면 2780g을 줄이는 셈이다. CO₂ 10g을 줄이면 탄소포인트 1점이 적립되고, 점당 최대 3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캐쉬백 카드에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 ▲지경부 탄소캐쉬백과 포인트 공동사용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 ▲기타 현금, 교통카드, 주차권, 쓰레기봉투 등으로 지급 등 4가지 방법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포인트를 받으려면 거주지역 지자체가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지 확인한 뒤 지자체나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센티브 지급 금액의 50%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직접 가입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운영프로그램을 구축(환경관리공단)해 전국 지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예산은 올해 10억원, 2010년 20억원(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관리 시스템을 지자체 및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 ‘그린 IT 국가전략’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지자체 탄소성적표지 시스템 표준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자체 담당자들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 매뉴얼과 홍보물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에너지, 09/6/29 ,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