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7월부터 하이브리드차량 세제지원받으려면 연비기준 충족돼야
-지식경제부 11일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비기준 마련
2009년 06월 11일 (목) 09:13:59 이정훈 기자 jhlee@ekn.kr
7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최대 310만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2008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평균연비보다 150% 이상이 돼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부터 2012년 말까지 적용하는 세제혜택 대상 신규 등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기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하이드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 차량은 1리터에 주행거리가 25.5킬로미터 이상, LPG 차량은 20.6킬로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차량은 1리터당 20.6킬로미터 이상, 경유차는 27.2킬로미터 이상, LPG는 16.5킬로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또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인 휘발유 차량은 주행거리가 16.8킬로미터 이상, 경유차는 19.1킬로미터 이상, LPG 차량은 13.5킬로미터 이상이다.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차량은 휘발유 차량의 경우 14킬로미터 이상, 경유차는 16.8킬로미터 이상, LPG차량은 11.1킬로미터 이상이 돼야 한다.
연비기준에 맞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에서 최대 130만원, 취·등록세에서 최대 140만원, 공채매입에 따른 할인 비용 40만원 등 최대 310만원의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주요 동력원으로 활용하며 회생제동과 아이들링 엔진정지(Idling Stop), 전기모터 보조구동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일반차량보다 130%에서 170% 높은 연비를 낼 수 있다.
출처: 에너지경제, 090611, 이정훈 기자
http://www.ekn.kr/news/articleView.html?idxno=5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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