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신문]저열량 천연가스 시대 맞는다
김연숙 기자 kimwe@eoilgas.co.kr
천연가스 국가품질기준이 법규로 제정, 관리되고 기존 표준열량제도가 열량변동에 적합한 열량범위제도로 바뀌는 등 천연가스 열량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한 천연가스 열량제도 추진단은 최근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 로드맵 작업의 첫 발을 내디뎠다.

추진단은 올해 안에 열량제도 개선방안 수립을 매듭짓고 2010년부터 도시가스사업법 및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작업을 통해 천연가스 품질기준을 정립한 뒤 2011년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가스기기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2012년부터는 발전 및 도시가스용 거래방식 변경과 열량제도 변경, 열량조절설비 설치 및 열량측정지점 확대, 품질측정의 국가인정, 열량자료 소비자 게시 등 본격적인 제도개선 시행에 나서게 된다.

열량제도 변경은 기본적으로 저열량 천연가스 도입 증가에서 출발한다.

국내 열량별 천연가스 도입비율을 살펴보면 발열량 1만400kcal/N㎥ 미만의 저열량 LNG 도입은 지난 2006년 8% 수준에서 2008년 35%로 증가했으며, 발열량 1만400kcal/N㎥ 이상인 LNG의 경우 같은 기간 도입비율이 92%에서 65%로 낮아졌다.

생산국의 저열량 LNG 생산 프로젝트의 증가로 저열량 LNG 수입이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국제 LNG시장 여건의 변화로 호주 및 아프리카 등 도입선이 2008년 13개국으로 다변화, 수입가스의 열량변동폭 또한 심화됐다.

아울러 러시아 PNG 도입이 실현될 경우 천연가스의 저열량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상평균열량은 LNG만 도입 시 현 수준에서 200kcal/N㎥ 정도 하향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열량제도 체계 국가 관리

천연가스 열량제도는 국가품질기준으로 제정된다.

다양한 열량의 천연가스가 도입되고 바이오, 석탄가스 등 합성가스의 출현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기기의 호환성과 저장 및 배관시설의 안전을 위해 웨버지수, 유해성분 등 품질인자의 천연가스 국가품질기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스기기에 대한 시험 및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KS규격 기준으로 제조, 사용되고 있는 국내 가스기기의 연소성 및 NOx, CO2, 열효율 등 영향에 대한 검증실험을 수행하고 향후 도입이 예상되는 천연가스의 열량과 성분을 반영해 가정용, 산업용, 발전용, 수송용 등에 사용되는 가스기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열량 및 웨버지수 기준 등을 재정립한다.

현재의 표준열량제도는 열량범위제도로 변경된다.

열량 변동 시 가스기기의 호환범위와 현재 운영 중인 열량범위를 고려해 열량범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열량계량의 적정한 요금적용을 위해 월간열량변동범위를 규정하고, 저열량 PNG 도입 시에도 열량범위제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열량범위제도는 표준열량에 비해 고가의 LPG 소요량을 많이 줄어들지만, 요금적용을 위한 열량변동폭을 줄이기 위해 생산기지별 LPG를 혼합하는 열량조절설비 구축이 필요하다.

열량범위는 1만200kcal/N㎥ ± 4% 수준인 9800~1만600kcal/N㎥ 내에서 규정하고, 해당 도매공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은 전국적으로 합산한 월간가중평균열량 기준으로 열량차이를 ±2% 이내로 규정할 전망이다.

도시가스 거래단위와 사용단위도 변경된다.

현재 도시가스 거래 시 시행하고 있는 부피거래방식이 넓은 열량범위에서 정확한 사용량 계측과 요금적용을 위해 유럽,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열량거래방식으로 변경된다.

열량거래 시 최종 소비자 계량기는 열량계량이 대부분 어렵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도매 공급지점에 열량분석기를 설치해 측정결과를 소비자요금에 적용하고, 도시가스사 전 공급지점에 부피거래용으로 사용 또는 설치 중인 열량측정설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사용단위의 통일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거래단위인 kWh로 변경하고, 천연가스 품질의 국가인정체계를 정립해 천연가스 품질특정 및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요금 부담 줄이고 LNG 도입 다변화 기여

천연가스 열량제도 개선은 무엇보다 ‘저비용 열량관리’를 가능하게 해 소비자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저열량 LNG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표준열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가의 LPG 사용을 늘려야 하지만, 열량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열량거래에 따른 요금부과는 요금부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PNG 등 저열량 천연가스 수입을 쉽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저열량 천연가스는 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다양한 열량에서 사용 가능한 가스기기 생산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돼 가스기기 제조사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에서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출처 : 석유가스신문 09/6/29 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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